• 최종편집 2024-04-24(수)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 매월 20일 지급
 
 
자립수당.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 대상자가 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031-8024-2932)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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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호 종료 아동 위한 자립수당 제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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