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 매월 20일 지급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 대상자가 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031-8024-2932)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