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불법광고물 난립 막기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시의회 현수막.JPG
▲ 현수막 게첩 자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권영화(가운데) 의장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의원 16명 전원은 14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새해·명절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해와 명절이 되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 및 가로수에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이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웠으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실정이었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주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여 명절 현수막 등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그동안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명절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겠다는 결정에 정장선 평택시장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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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깨끗한 도시환경 위해 명절 현수막 게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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