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보이스피싱 직감하고 경찰서에 연락해 사기범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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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 MOU를 체결한 김창래(오른쪽) 이사장과 김태수 서장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관련 교육을 꾸준하게 받아 온 평택새마을금고 담당직원과 임직원들의 기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거됐다.
 
 평택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11월 2일 오전 11시 한 남성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고액인 3,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은 해당 거래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입금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을 알려 즉시 지급정지요청을 권유하여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즉시 경찰서에 연락하여 해당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평택새마을금고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 정지하여 피해자의 증가 및 피해액 증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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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새마을금고 외경 
 
 평택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을 막는 것 보다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이라며 안전계좌 이체 요구, 지인을 사칭하여 입금 요구, 가족 납치·협박 등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되므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새마을금고는 11월 16일 평택시 금융기관 최초로 평택경찰서와 ‘보이스피싱 대응 MOU’ 협약을 맺어 평택시민의 자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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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사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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