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건설현장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관리


평택지청 운영.JPG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외경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3일(월)부터 9월 19일(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평택시에 즉시 통보 조치할 예정이며, 평택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평택지청 김덕곤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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