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신청 대상, 면적 50㎡ 미만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


음식점 칸막이.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와 4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1차로 50㎡ 이상 음식점 100개소에 칸막이를 지원했으며, 2차로 소규모 음식점 100개소에 칸막이를 추가 지원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이며, 신청 순으로 100개소에 칸막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칸막이를 지원한 업소 및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선정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위중한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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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테이블 칸막이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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