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에 단속시스템 추가 


노후경유차 단속.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구간을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단속시스템은 포승읍 만호리 소재 1개소였으나,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 방향 3개소에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운영된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통제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가 미부착 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약 7,000대에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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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구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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