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개별주택 이의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개별주택가격.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1,088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수렴,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2021.4.15.~4.21.)를 거쳐 전부 원안 가결했다. 

 가결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공시하고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4%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평택시 평균 5.43%, 경기도 평균 5.97%, 전국 평균 6.6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4.29.~5.28.) 동안 열람 장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해 재조정·공시하며, 조정된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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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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