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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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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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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