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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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여 박물관·고궁·수목원·영화관 등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은 2021년 말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대상을 300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근로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했습니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 당 연 500만원(총 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2021 달라지는 제도’는 연재됩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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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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