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1월 27일~2월 1일까지 평택, 광주, 과천, 부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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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 수족관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평택, 광주,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

 점검 내용은 ▶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 어플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축수산물과 관련 제품의 실제 원산지를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해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수입산 제품 원산지 표기 시 단순 표기가 아닌 해당 농축수산물이 채취·포획된 국가, 지역이나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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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명절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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