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기업민원시스템’ 활용 온라인상에서 이전등록 가능


중고차 이전등록.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는 작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간편하게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평택시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남부지부, 시스템 운영업체인 ㈜CLM&S는 작년 11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관내 매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용 온라인 자동차 이전등록시스템은 기존 자동차 이전등록을 민원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들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평택시 관내에는 중고차 매매업체 78개소가 있으며, 지난해 이전등록 총 3만8,232건 중 매매업체를 통한 이전등록은 2만1,962건으로 57%를 차지했다.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 및 이전동의를 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에서는 이전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에 따른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우 협소한 민원실에 방문 민원인 감소로 코로나19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기업민원시스템 전담 직원을 두어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 중고차 이전등록 시 편리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4028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매매업자 중고차 온라인 이전등록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