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1억 원

 

업소 융자지원.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해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 5억 원 이내(자부담20%)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이며, 연 1%금리를 적용하여 연중 신청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융자자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시행되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평택시 농협은행에서 선 대출가능여부 상담을 통해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평택시 식품정책과에 신청하면 경기도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시설교체 사업과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등에 사용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031-8024-3750~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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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 저리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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