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안내전화 및 문자 통해 요금감면 수혜율 상향 방침
 
 
통신비 감면.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비 등 감면서비스 제도’ 집중홍보기간을 오는 1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 통신비 등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왔다.
 
 하지만 감면혜택을 모르거나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전화 또는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금감면 수혜율을 상향시킬 방침이다.
 
 요금감면서비스는 복지대상자별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있는 이동통신비 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TV 수신료가 해당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상담·신청을 대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감면혜택을 놓치는 복지대상자가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비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나 ‘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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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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