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국민연금 문답.jpg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6년 전 남편 사망으로 유족연금 수급자인데, 현재 13세 장애1급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유족연금과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자녀 명의로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을 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가? 2. 수급권 변경 시 시댁이나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엄마가 단독으로 변경 가능한가? 아이 명의 통장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 현재 임신 중인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새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경우, 수급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되는가?
 
(답) 1. 유족연금을 수급하다가 재혼을 할 경우 본인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3세 장애1급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그 자녀를 결혼하시는 분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기간 동안은 유족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2018년 4월 25일 이후 입양하는 경우이며, 2018년 4월 25일 전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의 입양 시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시 시댁이나 다른 사람 동의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하실 수 있으며, 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재혼(사실혼 포함)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재혼 및 수급권 변경은 법적으로 반드시 신고 의무사항이므로 사유발생 시 문의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1355)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6228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연금 바로알기] 자녀 명의로 유족연금 수급할 수 있나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