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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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월 157만원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2018년 1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으로 보험료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지원금이 다달이 익월 차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회사에 달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나요?
 
(답) 보험료지원금의 근로자지원금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1항 및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후 공제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총 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진 않고, 사업장의 고지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에서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원금만큼을 차감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은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후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을 1월에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2월에 보험료지원금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공제한다면 2월 귀속분부터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후 공제해야 하는데, 만약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나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가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가입지원, 신고센터(http://minwon.nps.or.kr, 개인서비스-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두루누리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데 지원금만큼 공제되지 않았다면 지원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 후 사업장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이때 지급이 안 되면 7일 이내에 지급 촉구 및 고발예고문을 발송(10일 이내 기한)하고, 이후 7일 이내에 정산여부를 재확인했으나 지급이 안 된 경우 5일 이내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합니다. (상담전화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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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급 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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