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납세자 분할납부 신청 가능
 
 
송출 재산세.JPG
▲ 송탄출장소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김이배)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36억4,200만 원(7만7,220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2금액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0월 5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과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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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3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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