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의무보험 미가입 최대 75% 중가산금 납부해야
 
 
자동차 의무보험.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이 의무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를 줄이고 시민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는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대인, 대물)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유권이 있는 날까지 가입 유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군 입영, 교도소 수감,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앞 번호판을 반납하여 사전에 의무보험 가입면제 신청하면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소유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를 신청할 때 자동차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동차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의뢰를 한 경우 이미 폐차된 것으로 생각하고 의무보험 해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폐차 시 보험계약 잔여기간이 있을 경우 폐차장에 입고한 후 폐차입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계약보험회사에 잔여보험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해지 및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최초 10일까지는 하루 1만5,000원, 1일 6천 원씩 가산하여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달 1.2%씩 최대(60개월) 75%의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도 영치 되어 운행이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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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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