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세무과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 지급 받을 수 있어
 
 
송출 환급금.jp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2월 말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며,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 031-8024­-6241~624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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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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