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주민화합 및 소통 위해 단지 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공동주택 사업.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웃과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0개 단지가 해당되며, 모집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공동체 공간조성사업 2개 분야이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 주민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친환경·실천체험 ▶소통·주민화합 ▶취미·창업 ▶교육·보육 ▶건강·운동 ▶이웃돕기·사회봉사 등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면 가능하다. 지원사업비는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을 최종 조정하게 되며, 단지 당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공간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보수, 용도변경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단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 당 최대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공동체활성화 사업 병행 신청 단지가 우선 선정되고,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21일까지이며, 주택과 주택관리팀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 목적의 부합성, 적정성, 파급효과 등으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주택관리팀(☎ 031-8024-41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7095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