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재산조회 통해 확인된 모든 재산 압류 조치
 
 
체납액 일제정리.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동안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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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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