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계고기간 후 미철거 12개 에어라이트 철거
 
 
불법광고물.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시옥외광고협회 및 소사벌상인회원 15명과 함께 소사벌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구의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계고장을 이미 발부했던 에어라이트 34건 중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2개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희망톡톡 평택TV ‘극한직업 광고물팀’ 촬영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의 정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어라이트 단속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311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시, ‘에어라이트’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