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상습적 체납자는 채권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강력 조치
 
 
안출 책임징수제.jpg
 ▲ 안중출장소 외경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백운기)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중출장소는 이번 책임징수제 기간 중 징수명령액 12억3,500만 원(체납액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체납자 대상) 중 41%인 5억600만 원 이상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실시되는 ‘책임징수제’는 세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중출장소 세무과 전 직원 4개조 22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아울러 현장독려를 위해 체납액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체납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에서 전담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도 병행 실시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관계자는 “책임징수제 운영에 앞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이번 책임징수제 운영기간 중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고질적·상습적인 체납자는 부동산 및 동산과 각종 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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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중출장소, 11월까지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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