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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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짐)
 
2. 국가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 추가)
 
3.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 확대 및 인공수정의 경우 3회→5회 ▶연령제한 폐지, 만 44세→연령제한 없음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 (단, 본인부담률 50%)
 
4. ‘자궁외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외임신 등으로 인한 유산까지 폭넓게 인정)
 
5.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단계적 도입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원
 
6.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이 현실화됩니다.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및 금액을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시각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이 ’97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급여기준으로 개선
 
◆ 9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아동수당지급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만 6세 미만→만 7세 미만)
 
2. 방과 후 발달장애 학생의 돌봄을 도와드립니다. (만 12세~17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월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 제공)
 
3.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
 
◆ 10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2.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 12월 이렇게 변경됩니다
 
1.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의사의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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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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