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검진표에 안내된 의료기관 방문 검진 받아야
 
 
폐암검진.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강봉원)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폐암 검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5대 암검진사업에 폐암 검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규정 마련을 위하여 암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7. 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 및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시행 2019. 7. 26.)를 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 실시기준(고시)에 따라 해당 연령층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하게 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한다.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의 흡연력을 말하며,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년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으로 확인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말부터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했다.
 
 해당 대상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받으면 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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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30년 이상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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