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할인구매 한도 월 1인 30만원 “신분증 지참해야”
 
 
상품권 할인판매.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석을 맞아 평택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평택시 관내 NH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과수농협 등 52개소에서 구입가능하며, 개인별 할인구매 한도는 월 1인 30만원으로 상품권 구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5,200여개소의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가맹점 확인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상품권 뒤편 QR코드, 가맹점 스티커(가맹점 부착)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평택사랑상품권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031-8024-35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환전계좌,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송탄·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방문하면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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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추석맞이 평택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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