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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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7월 17일부터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금전, 물품, 향응 등 제공을 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직자 본인, 부모·형제자매의 개인정보를 쓰도록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용 시 가능한 것은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부착 ▶현재 거주지 ▶출신학교 등이다.
 
 불가능한 것은 ▶구직자 신체조건(키·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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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채용할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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