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 소득 신고 편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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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오명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3천9백여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명규 평택지사장은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였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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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4대 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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