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30(토)
 
지정되면 표지판 제공 및 시설개선자금 우선지원
 
 
위생등급제.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 상태를 기본·일반·공통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우수·우수·좋음 등 3단계 등급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과 2019년부터 추가된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평택시청 위생과(☎ 031-8024-3880),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6350),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031-8024-8280)에 희망하는 등급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지 평가를 걸쳐 등급별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지정이 된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지정증 및 표지판 제공, 시설개선자금우선지원, 업소 출입검사 면제의 혜택을 2년간 부여하며, 평택시 홈페이지에도 지정 업소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음 위생등급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업소는 사전 컨설팅을 평택시 위생과로 신청하면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위생등급제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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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19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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