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대상
 
 
건강보험공단.jpg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지사장 김정일)에서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취득대상이 된다.
 
 미가입사업장 강조기간 운영은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 및 적기 가입을 안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득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신고는 4대사회보험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0004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