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위반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방침
 
 
금연구역.jpg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추진 정책에 따라 10월 15일~19일 출근시간대에 평택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시작으로 금연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및 ‘평택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PC방,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등 민·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집중 지도점검 대상은 민원다발 취약지역인 평택역사 주변 및 일반음식점, PC방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청사 및 의료기관도 함께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보건소(☎ 031-8024-4412), 송탄보건소(☎ 031-8024-7262), 안중 보건지소(☎ 031-8024-8633)로 문의하면 된다.
 
 안태현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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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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