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현수막 14,371장, 전단 136,547장 수거 ‘1,949만원 보상’
 
 
불법광고물.jpg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금년 8월 6일부터 확대 시행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골목상권 및 주거지역의 벽보·전단지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 벽보·전단지와 같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이전에는 사전 선발된 한정 인원만 참여 가능했던 것을 평택시민 누구나 참여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결과 8월중에 현수막 14,371장, 벽보 13,829장, 전단 136,547장이 수거되어 총 1,94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는 7월 대비 현수막 4,523장, 벽보 6,666장, 전단 119,637장이 더 수거되어 전체적으로 전월보다 3배가 많은 불법광고물이 수거됐다. 그중에서도 전단지(명함형 포함) 수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확대시행 한달 만에 이루어낸 성과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평택시민의 높은 관심 덕분”이라며 “수거보상제가 정착되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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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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