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1.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교육감선거 포함)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발송하는 세대주의 명단은 누가 제공하나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5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명단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교부된 세대주 명단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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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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