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본보에서는 독자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와 협조하여 문답형식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 4대 사회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월 평균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5.89%(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 기준으로 근로자가 0.55%,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89%(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5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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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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