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에듀파인 사용 법률로 규정... 회계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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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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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지는데,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됐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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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교비 사적용도 쓰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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