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야간 청음조사 통해 습지에서 금개구리 한 개체 존재 확인
 
덕목제 습지에서 생명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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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제(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소장)
 
 자연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 및 야생동·식물의 멸종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칙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자산의 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6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부연하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종이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률이 바로 자연환경보전법이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뒷부분인 제5장에는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게 전해질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항목이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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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생물Ⅱ급 금개구리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으로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항목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 복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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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태 해설판
 
 그리고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관련법에 근거하여 평택시가 평택유통단지 조성사업, 평택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진위일반지방 산업단지개발, 교포천 개수공사,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함에 따라 2017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1319-2 덕목제 일원에 ‘덕목제 멸종위기종(양서류) 대체서식지 복원·보전 사업’이란 사업명으로 환경부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에 참여하여 에코탑플러스가 사업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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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조성 중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사업계획서를 열어 사업개요를 보면 대체서식지에 대한 인간 간섭 및 보전대책 미비에 따른 추가 훼손요인 내재, 대체서식지의 보전과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서비스 제공, 멸종위기종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공간 제공 및 깃대종으로서의 생물자원 활용을 통한 평택시 지역 이미지 제고 등이 본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계획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사후 관리가 뒷받침이 된다면 멸종위기양서류들의 보전·복원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적잖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양서류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양서류 3종 중 1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10여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양서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처해있는 양서류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이들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나름 보전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이들을 붙잡기에는 너무도 힘이 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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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모니터링 기간 중, 2018년 덕목제의 여름 전경 
 
 경기일보와 KBS방송을 통해 현덕면 덕목제에서 사라진 금개구리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된 이후, 시행사업자(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그리고 사후 관리를 맡아야할 지자체 담당부서와 함께 덕목제에 서식하고 있는 금개구리의 현황을 알아보고 혹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대처해 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 후 지난 5월 28일 1차 야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야간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작업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으며, 야간 청음조사를 통해 탐조대 뒤편의 습지에서 금개구리 한 개체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5월 31일 주간조사를 통해서는 탐조대 우측 연꽃이 식재된 습지에서 가슴과 배의 황금빛이 두드러진 성체 한 개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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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방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안내판    
 
 앞으로 여러 차례 이어질 주·야간 모니터링을 통해 평택 전역에서 옮겨진 멸종위기 금개구리들이 생태계의 저승사자가 우글거리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덕목제 습지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찾아내어 금개구리의 생존을 위해 적용해나갈 것이다.
 
 덕목제로 옮겨져 살고 있는 금개구리를 통해 기후변화시대의 멸종위기양서류들이 습지가 넘쳐나는 우리고장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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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의 평택의 자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금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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