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9시에서→10시 “최대 6명 모임 가능” 


거리두기 연장.jpg

<질병관리청 제공>

 현재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됐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또한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528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4단계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