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3단계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 포함 시 8인까지 가족모임 가능

고향 이동 시 자가용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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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추석 연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 4단계, 가정 내 모임만 8인 허용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으로만 국한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님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문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지난달 31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의 KTX 승차권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가쪽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 2주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13~26일 2주간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또한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할 것을 권했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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