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市, 오염 토사 불법 처리되는 일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계획


고덕신도시 토양오염.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의회와 함께 고덕국제신도시 내 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토양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소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고덕국제신도시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 지난 4월 선별토사 반출, 강우 시 작업현장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향후 오염된 토사가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환경개발은 토공사용 성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간가공폐기물 약 20만 톤을 쌓아둔 채 2018년 10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가 됐으며, ㈜○○환경개발이 위치했던 지역 등은 수년간 심한 악취와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던 곳으로, 중간가공폐기물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토지주인 LH는 2020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환경개발에서 방치한 중간가공폐기물을 선별토사,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리하는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이병배 시의원, 불소 토양오염 철저한 조사 및 반출 토사 조치 촉구

 앞서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덕신도시 일대에 허용기준치 40배가 넘는 불소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불법 반출된 토사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고덕신도시 해창리 일대 방치된 오염 폐기물의 규모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는 토양(폐기물) 정화조치 명령 이행 ▶반출된 성토재에 대한 회수 및 정화 조치 ▶조직적 은폐 및 성토재 반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사후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 의원이 요구한 4월경 반출된 성토재는 유보지로 전량 회수하기로 하고, 고덕국제신도시 해창리 일대 방치된 오염폐기물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선별토사의 사용 가능 여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해 구획 정리 후 전문기관에 용역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역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의회, 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토양오염 우려기준 검사를 실시해 신뢰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덕 국제신도시 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 선별토사 반출 및 작업 현장 침출수 유출 등 시민들께 우려를 끼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앞으로 방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고덕국제신도시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토사가 외부로 불법 반출, 매립, 성토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침사지와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 선별 전 폐기물(불소 40배 초과)이 적치된 곳과 배수로 부분에는 PVC천막을 설치해 침출수 유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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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의회, 고덕국제신도시 토양오염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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