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 및 잔여지역 대상 확대·시행


군용비행장 방음시설.jpg

▲ 평택시청 외경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K-55, K-6 주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 주변 80웨클(WECPNL,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사용을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이상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인 서탄면 회화리·적봉리, 진위면 신리·봉남리·하북리, 팽성읍 송화2리, 신장1동, 송북동 소재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및 기타 잔여지역(경계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건축물의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창호의 음량 측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주거용)을 음량 측정 없이 사업대상으로 선정(아파트 제외)해 확대·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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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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