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일 기간 동종 공사 1건 분할해 5건으로 발주 편법 진행
 
 
복지재단 징계.jpg
 
 평택시는 직장 내 갑질과 쪼개기 편법 수의계약으로 문제<본보 9월 9일 1면 보도>가 되고 있는 평택복지재단에 기관 경고 및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의 징계와 산하시설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복지재단은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일명 ‘쪼개기 발주’를 한 것이 8월 31일 평택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확인됐으며, 동일 기간 동종의 공사 1건을 분할하여 5건으로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또한 3월 벤치마킹이라는 명목 하에 근무시간에 재단 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진행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특히 복지재단 일부 직원들에 따르면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직원에게 고용에 대한 언급으로 괴롭혔으며, 객관적이지 않은 업무평가로 동료 부하 직원의 업무를 폄하 및 비난했고, 자의적인 업무조직개편안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재단 사무처간 업무분장과 관련해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충돌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입찰경쟁을 하지 않고 재단에서 직영공사를 통해 5개 기능별로 지역 전문 공사업체에게 수의계약 발주를 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복지재단에 오는 9월 28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처장과 경영행정실장에 대한 징계 및 산하시설 전보 조치에 대한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민재단은 9일 평택복지재단 관련 2차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는 사과와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조치, 복지재단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사무처장에 대해 명확하게 해임요구 처분을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며, 갑질·괴롭힘,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 기획 및 집행, 허위문서 작성 의혹 당사자인 경영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즉시 직위를 해제하고 파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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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복지재단 쪼개기 수의계약 기관 경고 및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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