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2개 평택시민사회단체 성명 통해 ‘합당한 결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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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2일 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반대대책위 
 
 평택시 도일동소각장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의 도일동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불허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T사가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SRF(고형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평택시의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며 “반대대책위는 합당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 줄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국토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며 “반대대책위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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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반대대책위는 ▶특정업체의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소송과 고소·고발 위협 ▶특정업체의 강한 압박으로 공무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극심 ▶일부에서 평택시가 시민단체를 움직여 소각장 반대활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 ▶일부 언론사 기자가 시의원에게 취재활동을 넘어 특정업체 입장 비호 ▶T사가 제3자를 통해 반대대책위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활동 중지 요구 및 처리시설 반대활동 압박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대대책위는 “시민들의 소각장반대 활동을 ‘평택시가 부추기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들은 반대대책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정성을 음해하는 발언이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T사의 부당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주장과 행위들이 확인된다면, 반대대책위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불법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반대대책위에는 도일동부녀회, 환경문제해결을위한평택시민연대, 미세먼지파수꾼들, 서평택발전협의회, 서평택환경위원회, 시민사회재단, 안성원곡면비상대책위원회, 평택기후미세먼지특별위원회, 평택산업단지민간감시단, 평택시SRF쓰레기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 평택시민단체협의회, 평택여성회, 평택환경행동, 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사) 경기남부지부, 평택건생지사, 미세먼지대책평택안성시민모임,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평택시지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평택샬롬나비, 고덕국제신도시총연합회, 평택시발전협의회,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평택·안성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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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도일동소각장대책위 “SRF 소각시설 건축허가 불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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