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1(일)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발생 우려
 
 
SRF 불허가.jpg
▲ 지난 12일 시청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평택·안성 시민단체 
 
 평택시는 도일동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연료) 관련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22일 불허가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주 A사는 2018년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재활용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올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 토질, 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평택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평택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SRF 발전소 건립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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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일동 SRF 폐기물재활용시설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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