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시민 편의 위해 평택시·경기도 재난소득 일괄 접수

“창구 혼잡하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접수해주세요”
 
 
재난기본소득.jpg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다.
 
 시민 편의를 위해 평택시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접수하며,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으로, 평택시에서 10만원, 도에서 10만원씩 1인당 총 20만원이 지급된다.
 
 9일부터 30일까지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면 카드사의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사에서 재난기본소득부터 먼저 차감한다.
 
 온라인 미 신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20:00, 주말 09:00~18:00) 또는 농협중앙회(영업시간 내)에 방문해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위농협과는 협의 중이다.
 
 신청기간 초반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세대원수에 따라 ▶4인 이상 가구(4월 20일~26일) ▶3인 가구(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5월 4일~10일) ▶1인 가구 및 미신청자(5월 11일~17일)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5월 18일~7월 31일) 등 해당 기간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기간 중에도 요일별로 생년을 나눠 5부제로 시행되며, 해당 요일에 신청을 못할 경우 주말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말·야간 접수 및 요일별 5부제는 5월 17일까지만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에는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모두 사용개시 문자 수신 후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미사용할 경우 자동 환수된다.
 
 또한 평택시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유흥업소·사행성업소·프렌차이즈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방문 접수 시 시민들이 많이 몰려 불편하실 수 있으므로 9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접수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기간 내 미신청, 미사용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시기와 사용기간, 사용매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 생활 안정대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홈페이지·SNS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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