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코로나바이러스 평택 확진자 잠복기간 감안해
 
 
휴원 연장.jpg
 
 평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일을 오는 2월 1일~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휴원은 1월 28일~1월 31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평택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네 번째 확진자가 최종 접촉한 일자를 기준으로 잠복기간 약 14일을 감안하여 관내 어린이집 423개원의 휴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맞벌이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거나 기타 사유로 원아를 등원시킬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휴원 결정으로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집 임시휴원 기간 중 출석인정 특례가 적용되며, 평택교육지원청 관할인 유치원은 정상 운영된다.
 
 한편 지난달 5일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20일 귀국한 A(55세, 남)씨가 확정 판정을 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며, 2월 3일 기준 밀접접촉(자가격리) 39명, 일상접촉(능동감시) 58명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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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집 임시휴원일 “8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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