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원 의원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 입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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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시에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식해 정치자금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저의 사건에 대해 1심선고가 있었고,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3개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해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께서 90만원을 선고했으며,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면서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페친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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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월 선고 “확정 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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