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스쿨존 30km 속도 하향 및 안전시설물 일제 정비
 
10일 민식이법 통과... 과속단속 카메라 필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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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안전대책을 밝히는 정장선 평택시장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평택시는 하루 앞선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2018년 각각 5회에서 2019년 1회(어린이 1명 부상)로 크게 감소했으나, 스쿨 존 내 일반 교통사고가 11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에서는 평택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자란초등학교 등 8개소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완충지역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평택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평택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회의 및 합동점검을 통해 보도와 같은 높이의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보행자신호등 신설 및 노란신호등과 옐로카펫 확대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2020년까지 보강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 29개교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필수 설치되고, 사고 취약시간인 하교 시간대(오후 2~6시)에는 경찰을 확대 배치되며,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적극 단속한다.
 
 아울러 평택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보행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정부의 슬로건을 평택시가 앞장서 실천하겠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에 통과됨에 따라 기존 스쿨존 보호구역 반경 200m 내에서 2건 이상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했던 스쿨존 선정기준이 내년부터는 반경 300m 이내 2건 이상으로 넓혀진다.
 
 원승식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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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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