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군소음법 부재로 주민들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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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장선 평택시장(군지협 회장)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 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평택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12개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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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회의 종료 후 자치단체장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미군 헬기 이·창륙 장면을 직접 관람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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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1개 지자체와 군소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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