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6월 임시회까지 공무 국외 출장 규정 등 대폭 개정
 
갑질 금지 위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시의회 청렴도.JPG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렴도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마친 의원들은 6월 임시회까지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행동강령 조례’ 등 자치법규 내 청렴도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 청렴도2.JPG
 
 국외출장 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투표로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고, 현재 1/3 이상인 민간위원 비율도 2/3 이상으로 강화될 계획이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강령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의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원 윤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권영화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덕목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자치법규의 강화를 통해 청렴성을 높여나가면서 신뢰받는 평택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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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의원 청렴도 관련 기준 대폭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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