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회적 비용 증대 예상... 가압류 유지 적절치 않아”
 
 
쌍용차 가압류.jpg
▲ 쌍용차 평택공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시 장비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쌍용차 해고자 100명과 노조를 상대로 16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7명 조합원들의 임금, 퇴직금, 부동산 등이 가압류 조치됐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및 쌍용차 범대위는 복직 근로자들의 첫 급여가 가압류되자 지난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는 26명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제되어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우 이사장은 “가압류의 원인이 됐던 경찰의 손해배상청구가 아직 철회되지 않은 만큼 복직 노동자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경찰청 조사위원회 권고대로 즉시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여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살 등으로 사망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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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급여·퇴직금채권 가압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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