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건축자산 적극적 활용 통한 도시 경쟁력 증진 위해
 
 
권영화 의장.JPG
▲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영화 의장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한옥 등 우수 건축 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기도 내에서는 3번째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 한옥과 근대 건축물 등 우수한 건축자산의 발굴과 가치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축문화 진흥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노력들이 민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영화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건축자산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는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평택시 전역의 건축자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화 할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건축자산 자체가 미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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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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